축산관련 인증제도/지역인증제도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심사기준

오늘도힘차게 2015. 5. 29. 02:53
728x90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심사기준

 

 

항 목

심 사 기 준

평점

1. 생산자(경영인)

자질

가.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의지와 능력이 확고한 경우

나. 조직·생산경력이 2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의지와 능력이 있는 경우

다. 조직·생산경력이 1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생산의지는 있으나 자금 확보 및 능력은 충분하지 못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산지유명도

성가도

가. 산지 유명도가 매우 높거나 특징적 사육방법을 통해 우수 축산물을 생산하는 경우(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
   - 한우고기 : 육질2등급 이상 70% 이상
   - 돼지고기 : 육질1등급 이상 60% 이상
   - 닭고기   : 육질1등급 이상 80% 이상
   - 계란     : 1등급 이상 80% 이상 또는 상표등록
   - 벌꿀     : 정기적 품질검사실시 및 수분 20% 이하

나. 산지 유명도가 높은 수준이거나 차별화가 인정되는 특징적 사육방법을 실시하는 경우(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
   - 한우고기 : 육질2등급 이상 60% 이상
   - 돼지고기 : 육질1등급 이상 50% 이상
   - 닭고기   : 육질1등급 이상 70% 이상 
   - 계란     : 1등급이상 70% 이상 또는 상표출원중
   - 벌꿀     : 비정기적 품질검사실시 및 수분 21% 이하

다. 차별화가 인정되는 특징적 사육방법을 실시할 계획인 경우(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
   - 한우고기 : 육질2등급 이상 60% 이상
   - 돼지고기 : 육질1등급 이상 50% 이상
   - 닭고기   : 육질1등급 이상 70% 이상
   - 계란     : 1등급이상 70% 이상 또는 상표출원중
   - 벌꿀     : 품질검사 미실시 및 수분 21% 이하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브랜드개발

가. 브랜드를 상표등록 하였거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3 이상인 경우

나. 브랜드를 상표등록 하였거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

다. 브랜드를 개발하여 상표출원 중이거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4. 사육규모

가. 판매처의 판매물량에 대한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한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50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10,000두 이상
   - 닭고기   : 육계 100,000수(재래종20,000수) 이상
   - 계란     : 산란계 70,000수 이상
   - 벌꿀     : 양봉 500군(재래종 100군) 이상

나. 인증품 생산을 위한 적정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30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5,000두 이상
   - 닭고기   : 육계 70,000수(재래종 15,000수) 이상
   - 계란     : 산란계 50,000수 이상
   - 벌꿀     : 양봉 300군(재래종 75군) 이상

다.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기본적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10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3,000두 이상
   - 닭고기   : 육계 50,000수(재래종 10,000수) 이상
   - 계란     : 산란계 30,000수 이상
   - 벌꿀     : 양봉 100군(재래종 50군) 이상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5. 축사(생산지) 입지

가. 주변에 토양ㆍ수질ㆍ대기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가 거의 없는 가축사육의 최적지로서 생산지가 집단화되어 있어 일관적인 출하관리가 매우 우수한 경우

나. 주변에 토양ㆍ수질ㆍ대기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가 거의 없는 가축사육의 적합지로서 생산지가 분산되어 있으나 일관적인 출하관리가 양호한 경우

다. 주변에 토양ㆍ수질ㆍ대기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가 적은 가축사육의 적합지로서 생산지가 분산되어 있으나 일관적인 출하관리는 가능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6. 사양기술수준

가.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해당 축종의 사육경험이 5년 이상이거나 축산관련 기사 이상의 자격증(수의사자격증 포함)을 소지한 경우

나.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해당 축종의 사육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축산관련 대학(전문대 이상)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경우

다. 해당 축종에 대한 1년 이상의 사육경험은 있으나 목표로 하는 품질 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지식 및 기술이 미흡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7. 사육시설

기자재

가.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맞게 자동화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거나 사양프로그램에 따라 통일된 사료를 급여하는 경우

나.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맞는 기본적 시설과 기자재를 갖추고 있거나 사양프로그램에 따라 통일된 사료 급여를 준비중인 경우

다.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육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일부만 갖추고 있으나 단기간에 보완이 가능한 경우
※ 축종별 축사시설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고시하는 「가축사육시설단위면적당적정가축사육기준」을 적용함.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8. 자체품질관리수준

가. 생산·출하과정에서 질병 및 이상육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축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때에는 유통 중에 대한 사후관리체계가 잘 갖춰진 경우

나. 생산·출하과정에서 질병 및 이상육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축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때에는 유통 중에 대한 사후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다. 생산·출하·유통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9. 품질관리 열의도

가.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 등의 품질 관리 교육훈련 등에 3회이상 참여 또는 자체 품질관리를 위한 검정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품질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의뢰 실적이 있는 경우

나.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 등의 품질 관리 교육훈련 등에 2회이상 참여 또는 자체 품질관리를 위한 일부 검정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

다.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 등의 품질 관리 교육훈련 등에 1회이상 참여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0. 판매처확보

가. 일정한 판매처가 확보되어 인증품 생산물량의 지속적 출하에 지장이 없는 경우

나. 일정한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고 추가적인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인증품 생산물량의 지속적 출하가 가능한 경우

다. 일정한 판매처는 확보되어 있지 않지만 단기간에 판매처 확보가 가능한 경우.
※ 식육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판매처에 인증품의 부위별·등급별·냉장판매를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1. 기타(가공업체 등의 경우)

※ 축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자 등이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인천시 관내 축산물의 취급비중이 60% 이상이어야 하며, 타 시도 축산물과 구분되어 가공처리하거나 혼합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함.
   다만,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에 의한 식육포장처리업의 해당 품묵은 인천시 관내 축산물의 취급비중이 100%이어야 함.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규격을 갖추어야 함.
 3. 주사업장 및 주생산지가 인천시 관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4. 가공을 위한 축산물의 조건은 위 인증 심사기준에 적합한 농가의 원료를 사용하여야 함.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342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