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인증제도/지역인증제도

서울시 우리동네 모범정육점 인증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오늘도힘차게 2023. 12. 14.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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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우리동네 모범정육점 인증제

 

서울시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인증제는 축산물 유통․소비 과정의 식품 안전성을 인증하여 시민들에게는 우수 안전 축산물을 편리하게 구입․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업소는 전반적인 위생향상을 도모하고 고품질의 안전 축산물 판매 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23년부터 서울시가 주택가, 전통시장 등에 위치한 소규모 축산물 판매업소 중 위생 우수 업소를 인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서울시는 2023년 자치구당 5개소 연간 125개소를 인증하고, 2024년에는 250개소, 2025년에는 375개소까지 인증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우리동네 모범정육점 인증 절차

 

1. 신청자격


서울시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인증제는 서울시 소재 자치구에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를 하고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업체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경우, 영업기간은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로 3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로 최근 5년 이내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고, 업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품목 중 국내산 소고기 및 돼지고기를 60% 이상 판매하고 있어야 하며, 업업장 외에 영업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① 영업기간, 행정처분, 취급품목 등 신청자격 미달업체, ② 신청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인 업체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청방법


서울시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우리동네 모범정육점 인증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업체 소재지의 자치구 접수부서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인증신청서 1
신고필증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건강진단서 1

 

우리동네 모범정육점 인증 신청서(양식).hwp
0.05MB

 

기관명 국 명 과 명 팀 명 전화번호
강남구 보건소 위생과 위생안전팀 3423-7074
강동구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생활경제팀 3425-5853
강북구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 901-6462
강서구 보건소 위생관리과 위생감시팀 2600-5834
관악구 보건소 위생과 식품안전팀 879-7263
광진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 450-1939
구로구 보건소 위생과 원산지위생지도팀 860-2068
금천구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동물복지팀 2627-2593
노원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공중위생팀 2116-4323
도봉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 2091-4467
동대문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공중위생팀 2127-5258
동작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공중위생팀 820-1601
마포구 보건소 위생과 식품안전팀 3153-9184
서대문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동물보호팀 330-1522
서초구 밝은미래국 일자리경제과 동물복지팀 2155-8847
성동구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농축산관리팀 2286-6144
성북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공중위생팀 2241-6183
송파구 기획재정국 경제진흥과 전통시장지원팀 2147-2521
양천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동물보호팀 2620-4917
영등포구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생활경제팀 2670-3419
용산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동물보호팀 2199-8052
은평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안전팀 351-8172
종로구 복지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유통지도팀 2148-2294
중구 기획재정국 도심산업과 동물복지팀 3396-5075
중랑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동물정책팀 2094-1042


신청기간은 매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로 구분되어 발표되며,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마감일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됩니다. 

3. 서류심사


신청서류를 접수한 신청업체 소재지의 자치구는 당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합니다. 서류심사에서는 신청서 기재란의 적정성 및 신청자격 미달여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4. 현장심사


서류심사가 통과된 때에는 현장심사를 시행합니다. 
즉, 서류심사에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 및 축산기업중앙회에서 신청업체 현장을 방문하여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현장심사의 인증항목수는 총 20개, 총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서울형 인증기준 5개 항목 30점, 공통 인증기준 7개 항목 35점, 개별 인증기준 8개 항목 3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계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85점 이상인 업소가 인증을 통과하게 됩니다.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인증 평가표 바로가기 :  https://themeat.tistory.com/17679


5. 인증심의


현장심사에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서울시가 인증심의를 시행합니다. 이 경우, 결과발표는 인증업체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6. 인증관리
 
인증 이후에도 인증업소 관리를 위하여 매 1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재심사결과 인증기준 미달 등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증후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식중독사고 발생 등), 폐업 등으로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할 경우, 영업자(대표자)가 인증을 자진 반납하는 경우, 인증받은 당시와 인증분야(업종)가 변경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시정권고를 받고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됩니다. 

서울시 우리동네 모범정육점 인증 효과

 

서울시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평가에 따라 인증업소로 인정된 때에는 서울형 인증서 및 인증표시판 등 제작 교부, 스마트 온습도계 및 위생복·위생모 등 구입 지원, 기술․위생지도, 스마트폰 앱 서비스, FSI에 지도검색 서비스 제공, 인증업체 명단 매체(자치구 소식지 등) 게재 등의 홍보를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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