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인증제도/지역인증제도

서울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오늘도힘차게 2015. 8. 2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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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서울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서울특별시 관내 일반음식점의 식품위생관리 수준향상과 음식점 이용시민에게 바르고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을 통하여 외식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식자재 및 영업,조리환경 위생관리가 우수한 음식점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서울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절차

 

 

1. 평가대상

 

서울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서울특별시 관내 모범음식점 등 희망음식점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주류판매위주의 일반음식점, 배달음식 전문점 중 조리장이 없는 음식점,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은 대상업소에서 제외됩니다.

 

2. 평가신청

 

서울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를 신청하려는 음식점 영업자는 음식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구 위생관련부서에 위생등급평가 희망업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는 방문, 이메일 또는 전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위생평가

 

자치구에 신청서가 접수된 된 때에는 위생등급을 평가합니다. 이 경우, 위생등급의 평가는 식품위생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매년 4~10월 기간중 오후 2~5시 사이에 평가요원 2인이 평가대상 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육안관찰에 의하여 실시합니다.

 

다만, 여름휴가철에는 평가를 제외하고, 평가시간은 영업점의 사정에 따라 조절될 수 있습니다.

 

4. 평가기준

 

서울시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4개 평가영역의 총 44개 평가지표를 직접방문, 관찰평가를 실시한 후 총 평가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3단계 등급 (AAA/AA/A)으로 판정합니다.

 

항목별 평가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988

 

5. 등급표시기준

 

등급표시

AAA

AA

A

등급외(미표시)

기준점수

90점 이상

80~89점

70~79점

70점 미만

 

 

 

 

 

 

6. 평가결과의 통보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등급결과(A, AA, AAA, 등급 외)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서울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효과

 

 

서울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에 따라 등급업소로 인정된 때에는 서울시에서 등급표지판을 교부하고,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사이트에 그 결과를 공개하며, 업주가 자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제공합니다.

 

 

서울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현황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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