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목 |
심 사 기 준 |
평점 |
1. 생산자(경영인) 자질 |
가.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의지와 능력이 확고한 경우 |
수 |
나. 조직·생산경력이 2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의지와 능력이 있는 경우 |
우 | |
다. 조직·생산경력이 1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생산의지는 있으나 자금 확보 및 능력은 충분하지 못한 경우 |
미 | |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양 | |
2. 산지유명도 성가도 |
가. 산지 유명도가 매우 높거나 특징적 사육방법을 통해 우수 축산물을 생산하는 경우(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 |
수 |
나. 산지 유명도가 높은 수준이거나 차별화가 인정되는 특징적 사육방법을 실시하는 경우(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 |
우 | |
다. 차별화가 인정되는 특징적 사육방법을 실시할 계획인 경우(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 |
미 | |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양 | |
3. 브랜드개발 |
가. 브랜드를 상표등록 하였거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3 이상인 경우 |
수 |
나. 브랜드를 상표등록 하였거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 |
우 | |
다. 브랜드를 개발하여 상표출원 중이거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
미 | |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양 | |
4. 사육규모 |
가. 판매처의 판매물량에 대한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한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수 |
나. 인증품 생산을 위한 적정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우 | |
다.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기본적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미 | |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양 | |
5. 축사(생산지) 입지 |
가. 주변에 토양ㆍ수질ㆍ대기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가 거의 없는 가축사육의 최적지로서 생산지가 집단화되어 있어 일관적인 출하관리가 매우 우수한 경우 |
수 |
나. 주변에 토양ㆍ수질ㆍ대기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가 거의 없는 가축사육의 적합지로서 생산지가 분산되어 있으나 일관적인 출하관리가 양호한 경우 |
우 | |
다. 주변에 토양ㆍ수질ㆍ대기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가 적은 가축사육의 적합지로서 생산지가 분산되어 있으나 일관적인 출하관리는 가능한 경우 |
미 | |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양 | |
6. 사양기술수준 |
가.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해당 축종의 사육경험이 5년 이상이거나 축산관련 기사 이상의 자격증(수의사자격증 포함)을 소지한 경우 |
수 |
나.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해당 축종의 사육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축산관련 대학(전문대 이상)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경우 |
우 | |
다. 해당 축종에 대한 1년 이상의 사육경험은 있으나 목표로 하는 품질 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지식 및 기술이 미흡한 경우 |
미 | |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양 | |
7. 사육시설 및 기자재 |
가.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맞게 자동화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거나 사양프로그램에 따라 통일된 사료를 급여하는 경우 |
수 |
나.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맞는 기본적 시설과 기자재를 갖추고 있거나 사양프로그램에 따라 통일된 사료 급여를 준비중인 경우 |
우 | |
다.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육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일부만 갖추고 있으나 단기간에 보완이 가능한 경우 |
미 | |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양 | |
8. 자체품질관리수준 |
가. 생산·출하과정에서 질병 및 이상육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축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때에는 유통 중에 대한 사후관리체계가 잘 갖춰진 경우 |
수 |
나. 생산·출하과정에서 질병 및 이상육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축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때에는 유통 중에 대한 사후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
우 | |
다. 생산·출하·유통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
미 | |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양 | |
9. 품질관리 열의도 |
가.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 등의 품질 관리 교육훈련 등에 3회이상 참여 또는 자체 품질관리를 위한 검정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품질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의뢰 실적이 있는 경우 |
수 |
나.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 등의 품질 관리 교육훈련 등에 2회이상 참여 또는 자체 품질관리를 위한 일부 검정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 |
우 | |
다.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 등의 품질 관리 교육훈련 등에 1회이상 참여 |
미 | |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양 | |
10. 판매처확보 |
가. 일정한 판매처가 확보되어 인증품 생산물량의 지속적 출하에 지장이 없는 경우 |
수 |
나. 일정한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고 추가적인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인증품 생산물량의 지속적 출하가 가능한 경우 |
우 | |
다. 일정한 판매처는 확보되어 있지 않지만 단기간에 판매처 확보가 가능한 경우. |
미 | |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양 | |
11. 기타(가공업체 등의 경우) |
※ 축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자 등이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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