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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ㆍ특산물 공동상표 (J마크)
농수축ㆍ특산물의 생산관리기준
구 분 |
생 산 관 리 기 준 | |
축 산 물 |
한우고기, |
o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휴약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생산하여야한다. |
말고기 |
o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휴약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생산하여야한다 o 가공업체인 경우 HACCP적용 작업장이거나 자체 위생설비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
공통사항 |
o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또는 가공업체와 출하계약을 통하여 유통시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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