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경감 지침
[별표] 행정처분 경감기준
경 감 사 유 경 감 범 위 비고 1.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의 위반 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사항으로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처분기준일수의 2. 표시기준의 위반 사항 중 일부 제품에 대한 제조 일자 등의 표시누락 등 그 위반사유가 영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단순한 기계 작동상의 오류에 기인한다고 인정되는 때 처분기준일수의 3.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때 처분기준일수의 4. 「식품위생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의 자진회수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처분기준일수의 5. 식품접객업소의 위반 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때 가. 청소년이 부모․교사(대학의 강사, 조교, 교수를 포함한다) 또는 성년인 친족과 동반출입 또는 동석하여 술을 마신 경우 처분기준일수의 나.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인자가 성년과 동석 하여 술을 마시는 경우로 청소년의 비율이 25%이하 때 처분기준일수의 다. 청소년이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하여 입장을 허용하였거나 주류를 제공하게 된 경우 처분기준일수의 라. 수질검사를 검사 기간내에 하지 않은 경우로서 유효기간 만료일 경과 15일 이하로 처분사전 통지서에 의한 의견제출 기간 내에 수질검사를 실시한 경우 (개정 2009. 4. 20.) 처분기준일수의 마. 건강진단 유효기간 만료일 경과 7일(S.T.D의 경우 14일)이하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 기간내에 건강진단을 받은 자(개정 2009.4.20.) 행정지도 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유통기한 일로부터 1일이하 보관하다 적발된 경우 (단, 2종류이하의 제품에 한하며 제품별 3건 이하인 경우) 처분기준일수의 6. 기타 식품 등의 수급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기준일수의 7.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또는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등의 판결을 받은 때 가. 검사 또는 법원으로부터 기소 또는 선고유예 판결시 처분기준일수의 나. 검사 또는 법원의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시 처분면제 다. 영업소 폐쇄나 영업 허가 취소에 해당하는 영업소에서 검사의 기소유예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시 영업정지 3월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이 동제조․가공으로 국가가 인정하는 2개 이상의 검사기관에서 적발일시 이전에 검사한 성적이 다를 경우포함)
2분의1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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