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구분 절대금지 지역 상대제한 지역 제 ○ 다음 각 동지역은 전지역 ○ 상수원보호구역(상수원취입보)에서 상류하천(요천․백암천)5km까지 지적․임야도상 하천의 지적선에서 양쪽 300m이내의 대지 ○ 절대금지 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주거밀집지역, 공공기관 및 공공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시설,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지역,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고속국도휴게소, 병․의원, 입소정원 30명 이상의 사회복지시설로서 대지 경계선에서 축사대지 경계선까지 지적․임야도 상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한다. ○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 거리 ○기존농가의 확장허용
한
지
역
- 동충동
- 죽항동
- 하정동
- 쌍교동
- 노암동
- 신촌동
- 어현동
- 금동
- 천거동
- 조산동
- 왕정동
- 향교동
- 산곡동
- 도통동
- 월락동
- 고죽동
- 소․젖소의 경우: 500m 이내 지역
- 말의 경우: 100m 이내 지역
- 양․사슴의 경우: 700m 이내 지역
- 닭․오리․개의 경우: 1,000m 이내 지역
- 돼지의 경우: 2,000m 이내 지역
단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의 가축 사육 농가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규모의 20/100 범위에서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제한지역에서 주거 밀집 지역안의 전세대주의 동의를 얻어 1회에 한하여 증축할 수 있다.
※ 대지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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