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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제한 지역

오늘도힘차게 2015. 4. 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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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제한 지역

 

 

1. 전 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가. 해당구역 : 나주시 도시구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혁신도시예정지역 내


나. 제한사항 :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2. 일부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가. 주거 밀집지역으로 축사부지에서 가장 가까운 인가까지의 직선거리가 돼지, 닭, 오리, 개 축사는 700미터 이내, 그 밖에 가축은 200미터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나. 국가하천의 제방 끝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지방하천의 제방 끝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 마을단위 상수원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라. 혁신도시 예정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000미터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마. 도로 (고속도로,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시․군도)나 철도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바. 위 각호의 최 근접인가에서 축산농가는 제외한다.


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아. 다중이용업소(종합병원, 요양원, 수련원, 박물관)경계로부터 돼지, 닭, 오리, 개는 700미터 이내, 그 밖의 가축은 200미터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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