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제한 지역
1. 전 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2. 일부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나. 국가하천의 제방 끝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지방하천의 제방 끝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 마을단위 상수원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가. 해당구역 : 나주시 도시구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혁신도시예정지역 내
나. 제한사항 :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가. 주거 밀집지역으로 축사부지에서 가장 가까운 인가까지의 직선거리가 돼지, 닭, 오리, 개 축사는 700미터 이내, 그 밖에 가축은 200미터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라. 혁신도시 예정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000미터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마. 도로 (고속도로,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시․군도)나 철도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바. 위 각호의 최 근접인가에서 축산농가는 제외한다.
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아. 다중이용업소(종합병원, 요양원, 수련원, 박물관)경계로부터 돼지, 닭, 오리, 개는 700미터 이내, 그 밖의 가축은 200미터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728x90
'축산관련법규 > 축산관련자치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남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현황 (0) | 2015.05.03 |
---|---|
남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조례 제1029호) (0) | 2015.05.03 |
나주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경감 지침 [별표] 행정처분 경감기준 (0) | 2015.04.29 |
나주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경감 지침 (전라남도 나주시예규 제35호) (0) | 2015.04.29 |
나주시 농수산물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조례 제823호) (0) | 2015.04.18 |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두수 (0) | 2015.04.12 |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999호) (0) | 2015.04.12 |
나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서식 3]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장 사용권 (0) | 2015.04.05 |
나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서식 2] 가축분뇨 수거 현황 일계표 (0) | 2015.04.05 |
나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서식 1] 가축분뇨 인수․인계증 (0) | 2015.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