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3.6.5.]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999호, 2013.6.5.,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6.5.> 1. “가축”이라 함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육동물로 소·젖소·돼지·말·닭·오리·사슴·양·개를 말한다. 2. “사육” 이라 함은 가축을 별표 1과 같이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메어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애완용 및 방법용 가축 나.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안에서 계류하는 가축 라.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마.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가축사육 제한지역” 이라 함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주거밀집지역" 이란 5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축사부지 경계상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인가를 반경으로 100미터이내에 인가가 모여있는 지역 및 다중이용업소(종합병원, 요양원, 수련원, 박물관등)를 말한다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①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6.5.> 1.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나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정하는 지역 2.「수도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에 필요한 지역 3.「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4. 「학교보건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 위생지역 ②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정한 지역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충 등으로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별표 2 가축사육제한 지역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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