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남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조례 제1029호)

오늘도힘차게 2015. 5. 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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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2.5.17.]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1029호, 2012.5.17., 제정]

 

 

1(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돼지, , , 그 밖의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공공처리시설이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3(가축사육의 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8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한다.

 

4(제한지역 적용제외)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포함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학교나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繫留)하는 가축

 

2.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

 

3. 공공기관이나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나 도축장 등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법 시행령 제8[별표 2]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이하로 사육하는 가축. 다만, 개 사육시설은 10마리 이하로 한다.

 

6. 동물병원, 애견센터 및 관상용 조류판매소 등에서 진료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5(수집운반 대행)

 

시장은 효율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려는 사람은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한 사람(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은 그 실적을 반기에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행업자의 경영수지 악화 및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가축분뇨 운반에 어려움이 있어 수수료 인상 요인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6(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한 경우 대행업자에게 수집·운반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사용료는 별표 1와 같다.

 

7(준용규정)

 

수수료,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8(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현황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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