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남원시조례 제985호)

오늘도힘차게 2015. 5. 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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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2.8.14.]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985호, 2012.8.14., 일부개정]

 

 

1(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8.14.>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 및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 동물로서 소·돼지···젖소·오리··사슴·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요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 한다.

 

3.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4.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5. “배출시설이란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의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주거밀집지역이란 5세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기록되어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을 말하며, 주택간 거리는 대지 경계선에서 지적·임야도상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로 한다.

 

7. “공공기관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법령에 근거한 각급학교를 말한다.

 

3(가축사육의 제한지역)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절대금지 지역과 상대제한 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며, 그 구분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12.8.14.]

 

4(가축사육 제한 등)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8.14.>

 

1.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을 위해 매어둔 가축

 

2. 영리 목적이 아닌 관상·취미·방범·애완용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생후90일 이하는 제외한다·오리를 모두 합하여 3마리 이하 사육하는 경우

 

3.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도견장 및 부화장내에 부설된 계류장 등지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매어둔 가축

 

4.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5. 공공기관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사육하거나 매어두는 가축

 

6. 상대제한 지역에서 배출시설 부지 면적의 증가 없이 기존의 배출시설을 개축하는 경우

 

7. 삭제<2012.8.14.>

 

8. 상대제한 지역에서 소·돼지··사슴···젖소를 모두 합하여 5마리 이하로 사육하는 경우와 닭·오리를 모두 합하여 20마리 이하로 사육하는 경우

 

5(가축사육자의 청결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은 가축 배설물관리, 소음과 악취 및 유해해충의 발생으로부터 수질환경보전과 지역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축사 내·외 관리와 청결유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6(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등의 대행)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할 때에는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축산업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

 

7(가축사육자에 대한 지도 감독)

 

시장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령하고자 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법 시행령 제5조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8(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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