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축산물 생산조정협의회 운영규정
[시행 2013.9.27.] [전라북도남원시훈령 제307호, 2013.9.2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남원시 농축산물의 생산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한다)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농축산물 품목별 전체 수급계획을 감안한 생산조정 협의
2. 농축산물의 생산장려금 및 출하조정자금 등 지원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축산물의 수매량 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농축산물의 유통개선 및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② 다음 각호의 품목에 대한 생산과 출하의 조정은 반드시 협의회의 협의를겨쳐야 한다.
1. 고추
2. 마늘
3. 양파
4. 무
5. 배추
6. 땅콩
7. 참깨
8. 소
9. 돼지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두고, 위원은 의장을 포함하여 13인이내로 구성하며 간사는 행정과 농협, 축협, 원협의 유통관리자와 기능별로 5인을 둔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농협지부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3.9.27.>
1. 안전경제건설국장(당연직)<개정 1999.1.9., 2007.12.28.>
2. 농업기술센터소장(당연직)<개정 1999. 1. 9>
3. 통계출장소장(당연직)
4. 농협지부장(당연직)
5. 축협장(당연직)
6. 원협장(당연직)
7. 협동출하반장 2인(위촉직)
8. 영농회장 3인(위촉직)
③ 간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1999.1.9., 2004.8.23., 2006.12.28., 2007.12.28., 2012.1.31.>
구분 직위 기능 간사 1 가공유통담당 농산물 유통시설 개선 및 생산조정 2 축산지원담당주사 축산물 생산 및 출하조정 3 농협지도부장 농산물 출하조정 4 축협상무 축산물 출하조정 5 원협상무 농산물 출하조정
제4조(임무)
① 의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의장이 회의에 필요로 요구하는 자료는 회의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의안건에 2개담당 이상의 소관사항일 때에는 가공유통담당이 회무를 주관할 수 있다.<개정 1999.1.9., 2006.12.28., 2007.12.28.>
제5조 (회의소집 및 의결)
① 회의소집은 위원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시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발의시는 업무주관 담당에서 회의안건을 사전에 의장의 결재를 득한후 부의한다.<개정 1999. 1. 9>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위원의 대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회의참석시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②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에 여행을 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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