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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탕(비가열식품) 및 이에 포함되는 양념류의 허가관련 질의 |
【제 목】 |
: |
감자탕(비가열식품) 및 이에 포함되는 양념류의 허가관련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07-664(‘00.4.15) |
【질 의】 |
돼지뼈 70%, 감자,양파 20%, 양념 10%을 별도의 포장지에 밀봉하여 감자탕 원료로 판매할 때 받아야 되는 허가사항에 관하여 | |
【회 신】 |
◦ 감자탕(비가열식품)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양념은 돼지뼈에 양념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별도로 포장되어 있는 상태로서 각기 다른 원료가 합하여 하나의 제품을 이루는 것으로, 돼지뼈는 포장육으로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적용을 받으나 양념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령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사료되나,
◦ 제품의 구체적인 형태, 조성성분, 제조방법 등에 대한 검토후 최종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축산물가공업 허가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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