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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에서의 수입신고필증 보관에 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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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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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에서의 수입신고필증 보관에 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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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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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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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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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축산물수입판매업과 식육판매업 허가를 받아 쇠고기 수입업을 하고 있음.
원산지, 도축장명, 거래품명 등이 표기 되어 있는 수입신고필증을 판매 매장에서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즉, 수입업체에서는 신고필증을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판매를 하는 마트나 슈퍼 등 실 소비 판매처에서도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지?
공무원들이 수입신고필증을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줘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소고기 유통이력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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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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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수입판매업의 경우, 수입신고필증을 의무적으로 2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식육판매업 영업자의 경우, 수입신고필증을 반드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구매한 식육에 대해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판매하는 식육에 대해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식당 등에 식육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함.
◦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이러한 서류를 작성하거나 발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입식육에 대한 수입유통식별번호 등이 필요할 것이므로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수입신고필증이 필요할 것이고, 따라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에게 수입신고필증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니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수입신고필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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