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식육판매업에서 다른 식육판매업으로 식육의 판매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5. 2. 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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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에서 다른 식육판매업으로 식육의 판매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에서 다른 식육판매업으로 식육의 판매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1.27

 

【질 의】

 

Case 1. A(수입업체) →B(수입육 판매업체) →C (수입육 판매업체)

 

[질문] B가 수입육을 가공없이 그대로 판매 시, C에게 판매할 수 있는지?

 

Case 2. a(도축업체) →b(식육 판매업체)→c(식육 판매업체)

 

[질문 1] b가 도축장에서 도축된 지육상태 그대로를 판매 시, c에게 판매할 수 있는지?

 

[질문 2] b가 정육점과 같은 형태로 세절 등의 작업(정육)을 하여 판매시, c에게 판매할 수 없는 것인지?

 

[질문 3] 만약 [질문 2]에서 b가 c에게 판매하여 위반이 맞다면, b는 제3호 더목 위반에 따라 영업정지 7일에 해당되는게 맞는지?

 

[질문 4] c가 b의 것을 받아서 최종소비가 이루어지는 음식점 등에 판매할 경우에 c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떤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지?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3호 더목에서는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식육또는 포장육을 영업장 외의 장소(식육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의 경우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가공(이 목에서는 식육의 절단ㆍ분쇄 및 포장을 말한다)ㆍ보관ㆍ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식육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식품접객업ㆍ집단급식소 등과 같이 해당 영업소에서 최종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축장에서 도축된 지육상태 그대로를 다른 식육판매업에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와 수입육을 더 이상의 가공 없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Case 1의 질의 1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에서 ‘수입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된 상태 그대로를 b가 c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매가 가능함.

 

Case 2의 질의 1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에서 도축장에서 도축된 지육상태 그대로를 다른 식육판매업에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 한하여 판매가 가능함.

 

Case 2의 질의 2와 관련하여, 지육을 자르거나 세절한 경우 다른 식육판매업 영업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

 

Case 2의 질의 3과 관련하여. 질의사항의 위반에 대해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에서 행정처분기준은 1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로 규정하고 있음.

 

Case 2의 질의 4와 관련하여, c에 대한 행정처분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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