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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에서 다른 식육판매업으로 식육의 판매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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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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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에서 다른 식육판매업으로 식육의 판매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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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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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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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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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A(수입업체) →B(수입육 판매업체) →C (수입육 판매업체)
[질문] B가 수입육을 가공없이 그대로 판매 시, C에게 판매할 수 있는지?
Case 2. a(도축업체) →b(식육 판매업체)→c(식육 판매업체)
[질문 1] b가 도축장에서 도축된 지육상태 그대로를 판매 시, c에게 판매할 수 있는지?
[질문 2] b가 정육점과 같은 형태로 세절 등의 작업(정육)을 하여 판매시, c에게 판매할 수 없는 것인지?
[질문 3] 만약 [질문 2]에서 b가 c에게 판매하여 위반이 맞다면, b는 제3호 더목 위반에 따라 영업정지 7일에 해당되는게 맞는지?
[질문 4] c가 b의 것을 받아서 최종소비가 이루어지는 음식점 등에 판매할 경우에 c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떤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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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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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3호 더목에서는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식육또는 포장육을 영업장 외의 장소(식육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의 경우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가공(이 목에서는 식육의 절단ㆍ분쇄 및 포장을 말한다)ㆍ보관ㆍ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식육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식품접객업ㆍ집단급식소 등과 같이 해당 영업소에서 최종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축장에서 도축된 지육상태 그대로를 다른 식육판매업에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와 수입육을 더 이상의 가공 없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Case 1의 질의 1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에서 ‘수입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된 상태 그대로를 b가 c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매가 가능함.
◦ Case 2의 질의 1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에서 도축장에서 도축된 지육상태 그대로를 다른 식육판매업에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 한하여 판매가 가능함.
◦ Case 2의 질의 2와 관련하여, 지육을 자르거나 세절한 경우 다른 식육판매업 영업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
◦ Case 2의 질의 3과 관련하여. 질의사항의 위반에 대해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에서 행정처분기준은 1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로 규정하고 있음.
◦ Case 2의 질의 4와 관련하여, c에 대한 행정처분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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