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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유통업에서 식육판매업의 식육을 납품받아 집단급식소에 납품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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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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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유통업에서 식육판매업의 식육을 납품받아 집단급식소에 납품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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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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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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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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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위탁급식영업과 식자재 유통업을 하고 있음.
축산물의 경우, 식육판매업소에서 절단한 제품을 당사가 매입하여 당사의 고객사인 매출처에 식자재로 납품이 가능한지?
제품의 배송 형태는 업소에서 매출처로 직접 배달되며, 거래명세서는 당사가 매입한 제품에 대하여 매출처에 발행해 주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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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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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판매업소에서 절단한 제품을 당사가 매입하여 납품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3호 더목에서 식육판매업영업자는 식육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는 식육판매업소에서 절단한 식육을 구입할 수 없을 것이니 참고하기 바람.
◦ 다만,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식육을 절단하여 포장한 포장육의 경우에는 이를 구입하여 유통이 가능하며, 이러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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