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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의 영업신고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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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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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의 영업신고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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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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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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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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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을 임대하여 부산물 판매업을 해보려고 해당 군청에 문의하니 부산물 판매업은 가설건축물에는 허가가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축물도 근린생활시설로 된 건축물에만 인허가를 내준다고 하던데 꼭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만 가능한지? 가설건축물은 안되는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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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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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에서 영업의 신고 시 신고관청은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고하고자 하는 영업장소가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영업신고를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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