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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의 거래내역서의 전자적 처리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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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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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의 거래내역서의 전자적 처리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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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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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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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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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에서 장부거래의 전자적처리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함.
현재 운영중인 식육판매업에서 거래내역서(양도/양수) 및 매입, 판매/반출실적이 양도/양수자 모두 전산으로 바로 출력가능할 수 있게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경우, 반드시 내역서 등을 종이 문서로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지?
언제든 문서를 요구시 출력할 수 있는 상태이며, 당사는 수입쇠고기 관련하여 전자적 신고에서는 제외대상인 업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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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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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에서는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서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별지 제38호 서식의 거래내역서에 식육 또는 포장육의 매입에 관하여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영업자간의 거래에 관하여 판매일 등을 기록한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서류의 기록 및 보관은 전산으로 할 수 있으며, 전산시스템으로 기록관리를 하는 경우 이 내용을 반드시 출력하여 보관할 필요는 없음.
◦ 다만, 관계 공무원이 해당 내용을 열람코자 할 경우, 즉시 인쇄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됨.
◦ 추가로 거래내역서류는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므로 전산으로 기록할 때에도 해당 서식에 맞도록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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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거래내역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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