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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에서의 식육의 종류 허위표시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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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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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에서의 식육의 종류 허위표시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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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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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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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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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판매업 영업자준수사항에 따르면 영업자는 식육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하고 그 표시를 허위로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쇠고기 잡뼈를 판매하면서 식육의 종류를 허위표시 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업종에 따라 행정처분사항이 다른데 식육판매업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7일 사항이고,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경우에는 경고 사항임.
동일한 제품(쇠고기 잡뼈)을 허위표시하였을 때 업종에 따라 행정처분이 달라 의문점이 생겨 질의함.
식육판매업에서 쇠고기 잡뼈를 판매하면서 식육의 종류를 허위표시 하였을 때 이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은?
갑설 : 위반한 업소가 식육판매업 영업자이므로 식육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3호. 가목 중 일부를 허위로 표시한 사항으로 영업정지 7일 처리가 합당함.
을설 : 식육판매업과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은 같은 축산물판매업의 세부업종이며, 쇠고기 잡뼈는 부산물에 해당하므로 가목 외 영업자준수사항 위반으로 경고 처리가 합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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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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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에 따라 식육판매업에 대한 행정처분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규정에서는 갑설과 같이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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