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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을 식육판매업에서 보관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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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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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을 식육판매업에서 보관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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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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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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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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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식육판매업소를 운영중인데, 세일을 할 때 고객이 냉장식육(돼지고기, 소고기 등)을 많이 구매해서 매장 저장고에 보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음.
이때 냉장보관식육을 냉동고에 보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고객이 구매완료한 영수증을 첨부해서 냉동고에 보관을 해도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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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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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판매업 영업장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육 또는 포장육을 보관하여야 할 것임.
◦ 귀하가 이미 판매한 식육 또는 포장육의 경우라면 귀하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를 귀하의 영업장에 보관하는 것은 타당하다 보기 어려울 것이며, 귀하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있게 위생적으로 보관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임.
◦ 따라서, 귀하가 판매한 제품은 구입한 사람이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귀하의 영업장내 냉장․냉동고에 보관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참고로, 포장육 및 식육가공품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라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냉장의 경우 -2~10℃사이에 보관하여야 함.
◦ 귀하가 만일 영업장에 냉장육으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을 냉동실에 넣어 놓는다면, 비록 매매기록(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관한다 하더라도, 관계 공무원의 영업장 위생점검시 해당 규정 위반으로 상당한 의심을 받을 수 있을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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