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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을 식육판매업에서 보관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5. 2. 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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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을 식육판매업에서 보관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을 식육판매업에서 보관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3.2

 

【질 의】

 

당사는 식육판매업소를 운영중인데, 세일을 할 때 고객이 냉장식육(돼지고기, 소고기 등)을 많이 구매해서 매장 저장고에 보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음.

 

이때 냉장보관식육을 냉동고에 보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고객이 구매완료한 영수증을 첨부해서 냉동고에 보관을 해도 되는지?

 

 

【회 신】

 

◦ 식육판매업 영업장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육 또는 포장육을 보관하여야 할 것임.

 

귀하가 이미 판매한 식육 또는 포장육의 경우라면 귀하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를 귀하의 영업장에 보관하는 것은 타당하다 보기 어려울 것이며, 귀하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있게 위생적으로 보관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임.

 

따라서, 귀하가 판매한 제품은 구입한 사람이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귀하의 영업장내 냉장․냉동고에 보관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참고로, 포장육 및 식육가공품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라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냉장의 경우 -2~10℃사이에 보관하여야 함.

 

귀하가 만일 영업장에 냉장육으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을 냉동실에 넣어 놓는다면, 비록 매매기록(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관한다 하더라도, 관계 공무원의 영업장 위생점검시 해당 규정 위반으로 상당한 의심을 받을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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