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닭·오리 식육의 식육판매업 절단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5. 2. 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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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오리 식육의 식육판매업 절단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닭·오리 식육의 식육판매업 절단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3.11

 

【질 의】

 

2011년부터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닭 오리고기와 계란을 의무적으로 포장 유통하도록 되어 시장에서 포장되지 않은 닭 오리 고기를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었고, 위생적인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음.

 

다만, 소비자가 소매단위로 포장된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구매결정한 후 조리의 편의를 위해 영업자에게 포장을 뜯고 절단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 영업자가 위생적으로 절단 판매 가능함.

 

궁금한 내용은 다시 제3자에게 닭을 판매하는 닭판매업소나 유통업체 등이 아닌 음식점과 같이 최종소비가 이루어지는 업소에 닭을 판매할 때, 음식점에서 구매결정한 후 조리의 편의를 위해 닭볶음탕용 등으로 절단을 요구한 경우 포장을 뜯고 절단하여 음식점에 판매가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의3 제4호에서는 ‘4. 닭ㆍ오리 식육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포장된 닭ㆍ오리 식육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여야 하며, 포장을 뜯어 진열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비자가 소매단위 포장된 닭ㆍ오리 식육의 구매를 결정한 후 조리의 편의성을 위해 식육판매업 영업자에게 포장을 뜯고 절단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위생적으로 절단한 후 포장에 적합한 비닐 등에 담아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포장유통 의무화 제도는 닭․오리고기의 원산지 둔갑판매를 방지하고 이물 등 위해물질의 혼입을 막고자 도입된 제도로서, 원산지 등 포장지에 표시된 사항이 정확히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포장된 상태 그대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할 것임.

 

◦ 그러나, 예외적으로 마트 등에서 닭을 구매하는 주부의 경우 조리의 편의를 위해서는 현재 관행적으로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절단하여 주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포장유통 의무화 제도의 제한적인 예외 사항으로서 주부 등 최종 소비자가 닭을 구매하는 경우 포장지의 표시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이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한하여 포장을 뜯고 잘라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그 외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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