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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육 해체시 포장육의 표시사항 보관에 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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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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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육 해체시 포장육의 표시사항 보관에 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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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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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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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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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슈퍼마켓을 운영중으로 점포 내에서 식육판매업소를 운영하고 있고 포장육을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음.
포장육을 해체하고 절단해서 벌크로 진열 또는 트레이포장을 해서 진열을 완료했을 경우에 해당 포장육에 표시되어 있는 표시사항(도축장명, 유통기한, 개체번호 등)을 상품을 모두 판매 완료할때까지 보관을 해야 하는지?
벌크로 진열한 것은 푯말에 도축장명, 원산지 ,개체번호 등 식육판매업소 표시사항에 근거해서 모두 표시를 하고 있으며 트레이포장한 상품도 라벨지에 식육판매업소 표시사항(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근거해서 모두 표시는 한 상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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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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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육을 해체하여 절단 후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 포장육을 모두 판매할 때까지 포장육에 표시되어 있는 표시사항을 보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로서, 관련 규정에서 모두 판매할 때까지 표시사항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표시사항 및 기록관리 사항 등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을 참고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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