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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명세서상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 표시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5. 2. 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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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명세서상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거래명세서상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1.19

【질 의】

쇠고기를 취급하는 경우 [축산물 판매업자] 및 [식품접객영업자&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식육의 종류(한우/육우/젖소)를 거래명세서 또는 메뉴판에 표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문 1.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3. 영업자 준수사항에 따르면, 축산물판매업자는 식육가공품(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을 식품접객업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거래명세서에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를 표시하여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만약 축산물판매업자가 분쇄가공육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가공품에 사용된 '우지방(쇠고기 지방)' 및 '쇠고기 내장부분'에 대한 식육의 종류(한우/육우/젖소) 및 원산지를 거래명세서에 반드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는지?

 

질문 2.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자는 쇠고기를 판매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를 메뉴판에 표시해야 함.

 

만약 질문 1의 답변이 '우지방 및 내장도 거래명세서에 식육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한다면, 해당 분쇄가공육제품을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는 가공품에 포함되는 우지방 및 소내장에 대한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도 메뉴판에 표시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질의 1과 관련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에서 축산물판매업 영업자는 식육가공품(분쇄가공육제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거래명세서에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를 표시하여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매하려는 분쇄가공육제품에서 사용된 식육에 대해서는 식육의 종류와 원산지를 표시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함.

 

이때 분쇄가공육제품의 원재료로 지방과 내장이 사용되었다면 해당 지방과 내장에 대해서도 식육의 종류와 원산지를 표시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함.

 

◦ 질의 2와 관련하여 사항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음식점에서 메뉴판에 표시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내산 쇠고기를 조리음식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 “국내산”과 함께 식육의 종류를 “한우, 젖소, 육우”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식육 외 내장, 기타부분(지방포함)에 대해서는 원산지만 표시하시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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