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동일 장소에 식육판매업과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신고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5. 2. 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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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장소에 식육판매업과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신고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동일 장소에 식육판매업과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신고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1.7

【질 의】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 신고관련 문의사항임.

 

1. 동일 영업자가 한 장소에서 축산물수입판매업과 식육판매업이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2. 식육판매업 시설기준에 보면 전기냉장시설·전기냉동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두가지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영업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냉동육만 취급한다면 냉장시설은 갖추지 않아도 영업신고가 가능한건가지?

 

3.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식육판매업의 영업장 면적을 26.4제곱미터를 권장하고 있는데, 이는 전기냉장시설·전기냉동시설 등 신고 시 갖추어야할 필수시설의 최소한의 면적이라고 판단됨.

 

만약, 영업장면적이 아주 좁아서 전기냉장시설·전기냉동시설 등을 꾸며놓지 못하고 영업용 또는 가정용 냉동,냉장고를 갖추었다면 이를 시설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전기 냉동·냉장시설로 인정되는 최소한의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회 신】

◦ 질의 1과 관련하여 식육판매업과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각각의 전용 면적이 있어야 하며, 이 면적이 서로 중복되어서는 않됨.

 

같은 건물에서 두가지 영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각 영업별로 면적을 달리하여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두 영업은 관련 규정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분리(벽 또는 층으로 구분)되거나 구획(칸막이, 커튼 등으로 구분)하여야 함.

 

◦ 질의 2와 관련하여 냉동육만 취급한다면 냉장실을 갖추지 않아도 될 것임. 다만, 추후 냉장육을 취급할 경우에는 냉장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위반시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

 

◦ 질의 3과 관련하여 식육판매업의 면적은 권장면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님. 또한, 전기냉장․냉동시설은 해당 영업을 위해 필요한 정도의 식육을 보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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