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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냉장고 미가동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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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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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냉장고 미가동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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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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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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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축산물(유통)판매업을 하는 자영업자로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8조 위생관리기준과 관련하여 냉장시설의 온도는 1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만약 냉장고를 틀어놓지 않아도 냉장시설안 온도가 10℃ 이하로 유지된다면 상관없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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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 축산물은 변질 부패가 다른 식품에 비해 잘 되는 특성을 가진 식품이므로 축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유통기한 내에는 안전하게 보관 유통되어 소비될 수 있도록 냉장 및 냉동을 요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그 온도를 지키도록 관련 법령에 의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보존 및 유통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에서 축산물의 냉장온도(식육가공품 -2℃~10℃, 유가공품 0℃~10℃) 및 냉동온도를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온도 등을 지켜 보관, 운반, 판매하여야 함.
◦ 기상청에서 발표한 2009년 지상관측자료를 보면 하루 중 최고기온이 겨울인 1월, 2월, 12월의 경우에도 10℃를 넘는 경우가 있어 냉장온도를 10℃이하로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일일 일교차(하루 온도중 최고기온에서 최저 기온의 차이)는 1월달의 경우 4.6℃~11.5℃, 2월은 2.8℃~12.1℃, 12월은 1.8℃~11.5℃에 이르는 등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저기온이 냉장온도 보다 더 낮은 날이 매우 많은 것으로 볼 때 축산물을 ‘보존 및 유통기준’에 맞도록 보관하기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식품을 신선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존하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만큼 냉장고에서 일정온도를 유지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일교차가 큰 상온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임.
◦ 따라서, 겨울이라 하더라도 축산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보존기준 온도 내에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보관하기 위해서는 냉장고를 가동하여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 후 그 내에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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