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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크가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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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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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크가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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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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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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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가축”이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닭, 오리, 그 밖에 식용(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위 가축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장 제7조 각 항에 해당하지 않은 사유로 도축을 한다면 본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을텐데 만일 거대사슴인 <엘크>를 지정된 장소 아닌 곳에서 도축하면 본법 위반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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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가축”이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닭, 오리, 그 밖에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사슴 2. 토끼 3. 칠면조 4. 거위 5. 메추리 6. 꿩 7. 당나귀’라 규정하고 있음.
◦ 엘크는 사슴에 해당되므로 가축에 포함되며, 따라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에 따라 허가된 도축장에서 도축하여야 하며, 그 외의 장소에서 도축하는 경우는 해당 규정 위반에 해당함.
◦ 다만,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시도지사가 고시한 지역에서 자가소비를 위해 도살, 처리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시도지사가 고시한 지역에서 가축 소유자가 해당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도살,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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