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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도살 및 식품으로 판매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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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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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도살 및 식품으로 판매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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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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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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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1. 개 사육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해도 되는지?
2. 개 도살은 지정된 도살장이 없는 것인지?
3. 개 도살은 관계당국의 허가나 신고가 없어도 되는지?
4. 사육업자가 개를 도살하여 고기로 음식점에 직접 고가로 판매해도 세금과 무관한지?
5.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되는지?
6. 사육장 시설과 관련 정화조등 시설에 규제되는 사항은 어떤 것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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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 질의 1과 관련하여 축산법령 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는 개를 사육하는데 특별한 허가나 신고 등을 하고 사육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다만, 동물보호법령에서는 반려동물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모든 개에 있어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 질의 2, 3과 관련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는 소, 말, 돼지, 닭, 오리 등의 가축을 도살, 처리하고 이를 가공, 보관, 유통, 판매하는 것과 관련된 위생적인 조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개의 경우 가축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개의 도살 및 유통 등에 관한 사항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이 적용되지 않음. 개고기의 식용여부 및 음식점․취급업소 등의 위생관리는 식품위생법령 소관사항임.
◦ 또한,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또는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 동물의 학대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개의 경우에도 동물보호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바,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동물을 학대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않됨.
◦ 질의 4, 5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이나 취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사항은 세무서에 문의하기 바람.
◦ 질의 6과 관련하여 정화조 시설 등에 대해서는 환경관련 법률에서 담당하는 사항이므로 관할 시군구청의 환경 담당과에 문의하기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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