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집단급식소에 식육과 계란 납품 시 해당영업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5. 2. 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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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에 식육과 계란 납품 시 해당영업에 관한 질의

 

【제 목】

:

집단급식소에 식육과 계란 납품 시 해당영업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11.25

 

【질 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신고를 한 업체가 학교 급식소와 같은 집단급식소에농공산품과 같이 축산물(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 및 계란을 같이 납품하고자 할때 추가로 영업 허가나 영업 신고를 해야하는 사항이 있는지?

 

만약에 추가로 영업신고 등이 필요한데 이를 어겼을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에서는 축산물운반업 및 축산물판매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축산물판매업에는 식육판매업이 포함됨.

 

◦ 학교에 쇠고기 등 식육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육판매업(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영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학교에 식육을 납품하려는 영업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에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함.

 

◦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영업을 한 경우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식용란 중 계란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육을 판매시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하는 것과 같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함.

 

◦ 참고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7호 가목의 단서에서 '다만, 슈퍼마켓 등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가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가공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한 사항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슈퍼마켓 등에서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 식육판매업 없이 판매가 가능토록 한 예외규정이며, 학교급식을 위해 포장육을 학교에 납품하는 유통, 판매 영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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