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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육을 납품받아 수출할 때 해당영업에 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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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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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육을 납품받아 수출할 때 해당영업에 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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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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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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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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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 4항 " '포장육'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로 정의하며 동법 시행령 21조 4항에서 "식육포장처리업: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당사는 냉동창고로 '수출식용 축산물보관장 검역시행장' 허가를 받았으며,수출업자의 의뢰로 도계된 냉장닭을 플라스틱상자에 담아 반입하여(12마리를 비닐포장한 상태로 플라스틱상자에 담았음) 급속동결 후 플라스틱상자를 제거하고 수출용 종이상자에 原形그대로 담아 taping하여 냉동보관하고 업자의 요청에 따라 선적하려고 함.
따라서, 당사는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이 아니므로 '식육포장처리업'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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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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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21조에서 축산물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이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이라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1조에서 축산물보관업이란 축산물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관하는 냉동․냉장업이라 규정하고 있고,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닭고기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은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지며, 축산물보관업은 축산물을 얼리거나 차게하여 보관하는 영업에 해당하므로 축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하는 것이 아닌 보관하는 영업이므로 귀하가 하려는 영업과는 다른 영업임.
◦ 또한, 닭고기가 포장된 비닐에 표시사항이 모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이동 등의 용의성을 위해 아무런 표시사항이 없는 박스에 담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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