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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축산물의 단순유통 시 해당영업에 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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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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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축산물의 단순유통 시 해당영업에 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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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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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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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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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축산물 수입 판매업 영업 신고를 완료하여 영업을 하고 있음.
절단/가공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입한 제품이 아닌 다른 수입자가 수입한 제품을 구매하여, 타 도소매 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함.
이때 식육 판매업 영업 신고와 같은 추가 영업 신고가 필요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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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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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축산물이 축산물가공품에 해당한다면 영업신고를 추가로 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나, 식육이나 포장육에 해당한다면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추가로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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