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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육을 포장하여 양념육 원료로 납품 시 해당 영업에 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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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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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육을 포장하여 양념육 원료로 납품시 해당 영업에 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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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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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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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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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축산물 위생처리법 제10조의 2에 의한 닭,오리의 포장 유통을 의무화한 것으로 알고 있음.
단, 식품의 유형인 "양념육"의 원료로 가금육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인 것으로 알고 있음.
당사는 신선육을 절단하여 외식사업(양념육으로 만드는 곳)을 하는 곳으로 납품을 하는 곳으로 포장을 의무사항으로 지키다 보니 불편한 점이 많아 문의함.
신선육(닭)을 1차 가공(절단)하여 2차 가공(양념육)을 하는 곳으로 판매(납품)시 "양념육"의 원료와 같은 개념으로 유통을 해도 되는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떤 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소비자가 소매단위의 포장된 닭을 구매 후 조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위생적으로 절단 후 적합한 비닐 등에 넣어줄 수 있다고 하는데 당사는 2차 가공업자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요청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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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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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육을 제조하는 회사에 판매하려는 제품은 닭고기 포장육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식육포장처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에 식육 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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