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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지점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별도 신고에 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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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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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지점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별도 신고에 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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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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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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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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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본사가 식품소분.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지점은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된 외식업체임.
육류선물세트를 판매하기위해 알아보니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여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육류가공 및 포장은 외부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완제품을 납품 받아 판매할 예정임.
(1) 실제 판매는 각 지점에서 이루어지는데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본사에서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각 지점마다 해야 하는지?
(2) 각 지점에서 해야 한다면 현재 각 지점이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신고가 되어 있는데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3) 같은 공간을 사용할 수 없다면 기존 영업신고 면적을 변경해서 사용해도 되는지? (물리적인 공간의 구분이 필요한지?)
(4) 시설사용계약서는 실제 판매를 하는 영업장의 것만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외부 납품업체와의 계약도 필요한지?
(5) 반품/교환을 위한 냉동고는 일반적인 냉동고이면 되는지 냉동고의 규격에 제한이 있는지 쇼케이스도 필요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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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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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영업의 세부종류와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 제7호 가목에서 ‘식육판매업: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슈퍼마켓 등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가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마목에서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이 목에서는 포장육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한다)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 처리 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이라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포장육의 포장처리를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해당 포장육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라면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함.
◦ 일반적으로 귀하의 경우와 같이 본사와 지사에서 포장육을 취급하는 경우 본사에서 식육포장처리업체에 포장육생산을 의뢰하고 생산된 제품을 유통․판매하며 지사에서는 해당 포장육을 판매하는 형태의 영업을 함.
◦ 이러한 경우라면 본사가 식육포장처리업에 포장육 생산을 의뢰하고 귀 회사의 상표를 붙인 포장육을 유통할 것이므로 본사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이 될 것이며, 지사의 경우는 포장육을 판매하므로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이 됨.
◦ 또한, 다른 영업으로 신고 된 면적에는 중복하여 다른 영업을 허가 또는 신고할 수 없으므로 이미 신고 된 영업장에 다른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이미 신고 된 영업장의 신고사항을 변경(면적 축소 등)신고하고, 변경신고에 따라 신고가 되지 않은 면적에 시설기준에 맞도록 시설을 갖춘다면 새로운 영업의 신고가 가능함.
◦ 영업신고를 위해 필요한 시설사용계약은 해당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시설에 대해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함.
반품 교환품 시설의 규모 등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음.
◦ 다만, 귀하의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의 규모를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 영업신고를 담당하는 시군구청 담당자와 상의하여 처리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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