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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에서 축산물가공품 세트생산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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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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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에서 축산물가공품 세트생산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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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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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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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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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외식업체로 서양식 레스토랑을 여러 개의 지점에서 운영하고 있음.
주로 스테이크 메뉴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추석이나 설 기간 동안에는 수입축산물 선물세트를 판매하고자 함.
당사에서 제작하지 않고 외부 정상적인 육가공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생산한 것을 당사 매장에서는 손님에게 주문을 받아서 생산업체로 다시 주문해서 손님에게 배송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함.
선물세트 제품에도 당사 브랜드를 사용할 예정임.
이러한 영업을 위해서 특별히 요구되는 인허가 또는 신고사항이 있는지와 그에 따라 요구되는 조건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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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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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에서는 축산물판매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영업의 세부종류와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축산물(이 목에서는 포장육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한다)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이라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한 해당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 시군구청 담당과에 문의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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