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액비 살포기준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5. 1. 7. 06:09
728x90

액비 살포기준 관련

 

【제 목】

:

액비 살포기준 관련

【사건번호】

:

국민신문고(2011.9.14)

【질 의】

충분히 부숙된 액비는 임야 및 농경지 그리고 과수원, 골프장 등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의 액비 살포기준과 관련 액비살포와 더불어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과수원, 골프장 등도 의무사항인지?

【회 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 설치자는 초지, 농경지(논, 밭, 과수원), 시험림 지정지역, 골프장(임야는 대상이 아님)에 한해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액비를 살포할 수 있음.

 

◦ 이때 초지, 골프장, 시험림은 액비가 흘러내리지 아니하고 토양 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이므로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농경지(논, 밭, 과수원)는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하여 액비가 흘러내리지 아니하고 토양 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