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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비 살포기준 관련 |
【제 목】 |
: |
액비 살포기준 관련 |
【사건번호】 |
: |
국민신문고(2011.9.14) |
【질 의】 |
충분히 부숙된 액비는 임야 및 농경지 그리고 과수원, 골프장 등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의 액비 살포기준과 관련 액비살포와 더불어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과수원, 골프장 등도 의무사항인지? | |
【회 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 설치자는 초지, 농경지(논, 밭, 과수원), 시험림 지정지역, 골프장(임야는 대상이 아님)에 한해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액비를 살포할 수 있음.
◦ 이때 초지, 골프장, 시험림은 액비가 흘러내리지 아니하고 토양 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이므로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농경지(논, 밭, 과수원)는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하여 액비가 흘러내리지 아니하고 토양 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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