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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재활용신고자 수집지역 변경신고 대상여부 |
【제 목】 |
: |
가축분뇨재활용신고자 수집지역 변경신고 대상여부 |
【사건번호】 |
: |
물환경정책과-4502(2011.10.14) |
【질 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 수집을 하면서 동일 시, 읍 ․면 및 리 지역에서 수집대상 농가를 추가하는 등 대상 농가를 변경할 경우 변경신고 대상인지 여부?
- 당초 신고 시에는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 확보계획”에 위탁농가가 소재한 리 명칭 및 농가 대표자 명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였고,“가축분뇨 재활용신고증명서”에도 주요 발생지역란에 리 명칭 및 농가 대표자 성명이 표기되었음. | |
【회 신】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지역” 또는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액비화 시설에 한함)”를 변경할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음.
◦ 이 경우, 가축분뇨의 수집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시·군별, 시·군내 읍·면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히 액비화시설의 경우 액비 살포에 따른 초지 및 농경지 등 확보의무가 있으므로 처리량 및 그 확보의무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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