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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자원화시설 해당 여부 및 액비살포 면적 |
【제 목】 |
: |
공동자원화시설 해당 여부 및 액비살포 면적 |
【사건번호】 |
: |
국민신문고(2011.10.28) |
【질 의】 |
◦ 가축분뇨배출시설이 인접하여 있지 않는 경우 공동처리로 인허가가 가능한지?
- 공동처리대상 : 양돈협회 가입농가
- 시설내역: 공동자원화(퇴비, 액비, 일부 방류)
- 가축분뇨운반방법 :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등록된 차량 이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개정(2011.07.28)에 따른 액비살포기준과 관련하여 시험림과 골프장의 확보면적은? | |
【회 신】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의 따라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인접한 경우에 한함)할 수 있으나, 질의사항과 같이 시․군 전역에 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처리업에 해당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개정(2011.07.28)으로 시험림과 골프장도 액비를 살포할 수 있으나 살포면적은 시행규칙 개정전까지 초지와 같은 면적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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