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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분법에 따른 수집․운반 허가자 영업정지 범위 |
【제 목】 |
: |
오분법에 따른 수집․운반 허가자 영업정지 범위 |
【사건번호】 |
: |
물환경정책과-5386(2012.12.8) |
【질 의】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2006.09.27.폐지)에 따라 분뇨 등 수집․운반업 등으로 허가를 받은자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자 할 때 영업정지의 범위가 분뇨의 수집․운반까지 해당이 되는지? | |
【회 신】 |
◦ 종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2006.09.27.폐지)에 따라 분뇨 등 수집․운반업을 허가받은 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과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을 허가받은 것으로 보고 각각 다른 법에 따라 영업활동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에 한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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