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가축분뇨처리업 해당 여부 |
【제 목】 |
: |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가축분뇨처리업 해당 여부 |
【사건번호】 |
: |
물환경정책과-2987(2011.7.7) |
【질 의】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권의 적용 범위에 관한 것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가축분뇨관련영업)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위탁관리․운영용역이 가축분뇨처리업에 해당되는지 가축분뇨시설관리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
【회 신】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무관청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당해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률이 정하고 있는 인·허가 등과 다른법률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법률 및 다른 법률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라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한 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한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관련 영업허가기준에 갈음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을 구비하거나 같은법 제24조 및 제25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등에 따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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