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액비를 행정구역이 다른 곳에서 살포가능 여부 |
【제 목】 |
: |
액비를 행정구역이 다른 곳에서 살포가능 여부 |
【사건번호】 |
: |
국민신문고(2011.3.7) |
【질 의】 |
A농장의 액비를 행정구역이 다른 B지역 토지에 살포 가능 여부? | |
【회 신】 |
◦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가축분뇨 발생현황 파악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영업구역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바 다른 시․군의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고자 할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협의결과에 따라야 함. | |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
'축산관련해석 > 축산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활용신고자 변경신고 대상여부 (0) | 2015.01.23 |
---|---|
가축분뇨수집․운반업 폐업신고 후 재허가자 조치 (0) | 2015.01.23 |
가축분뇨재활용신고자 수집지역 변경신고 대상여부 (0) | 2015.01.23 |
오분법에 따른 수집․운반 허가자 영업정지 범위 (0) | 2015.01.23 |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가축분뇨처리업 해당 여부 (0) | 2015.01.07 |
퇴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 설치자의 초지확보 여부 (0) | 2015.01.07 |
액비 살포기준 관련 (0) | 2015.01.07 |
공동자원화시설 해당 여부 및 액비살포 면적 (0) | 2015.01.07 |
액비살포 면적 (0) | 2015.01.07 |
가축분뇨 에너지화 (0) | 2014.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