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액비를 행정구역이 다른 곳에서 살포가능 여부

오늘도힘차게 2015. 1. 7.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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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비를 행정구역이 다른 곳에서 살포가능 여부

 

【제 목】

:

액비를 행정구역이 다른 곳에서 살포가능 여부

【사건번호】

:

국민신문고(2011.3.7)

【질 의】

A농장의 액비를 행정구역이 다른 B지역 토지에 살포 가능 여부?

【회 신】

◦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가축분뇨 발생현황 파악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영업구역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바 다른 시․군의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고자 할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협의결과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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