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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판매업자에게 포장육 등을 매입 후 식품접객업소 등에 판매할 경우, 축산물 보관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식육판매업자에게 포장육 등을 매입 후 식품접객업소 등에 판매할 경우, 축산물 보관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축산물보관업’이 아닌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 또한,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자신이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식육 또는 포장육’을 영업장 내부에 보관하거나, ‘축산물보관업’ 영업자의 시설을 임차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음. 참고로,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8.나.1)(나)에 따라 영업장에 전기냉동시설·전기냉장시설·진열상자 등을 설치하거나 축산물 보관업 영업장의 전기냉동시설·전기냉장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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