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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포장처리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식육포장처리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식육포장처리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6호나목에서 ‘식육포장처리업’의 작업장(원료보관실·식육처리실·포장실 그 밖에 식육처리·포장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한다)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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