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식육가공업소에서 냉동원료육을 해동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어려워 외부 물류 창고를 통해 해동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24. 7. 11.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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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가공업소에서 냉동원료육을 해동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어려워 외부 물류 창고를 통해 해동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질 의】 식육가공업소에서 냉동원료육을 해동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어려워 외부 물류 창고를 통해 해동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회 신】 「축산물 위생관리법」제7조제1항에서는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영업행위는 허가받은 작업 장에서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축산물가공업 영업으로 허가받은 작업장 외부의 창고를 이용하여 해동 하는 것은 아니됨.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4.카에서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식육가공업의 영업자,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냉동포장육 제품을 해동 상태로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사목 및 축산물의 가공 기준 및 성분규격에도 불구하고 해동을 위한 별도의 보관 장치를 이용하거나 냉장운반을 하는 등 해동되거나 해동 중인 상태로 해당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동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사항을 보기 쉬운 장소[(3) 및 (4)에 따른 표시의 경우에는 제품 표면에 해당 제품의 정보를 표시하는 곳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 해동을 요청한 자 및 해동 요청 일시
(2) 해동 시작시간 및 해동한 자
(3) 제품의 용도로서 “급식조리용" 또는 "가공원료용”이라는 표시 및 해동한 제품의 유통기한("가공원료용"이라 표시한 경우만 해당) 
(4) “본 제품은 요청에 의하여 냉동포장육 제품을 해동 상태로 공급하는 것으로 급식조리용 또는 가공원료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재냉동해서는 안됩니다.” 라는 표시 

위의 규정을 활용하여 식육가공업 영업자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에게 해동 요청을 통해 냉동원료육을 해동하여 공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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