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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용란수집판매업에서 타사 식용란수집판매업으로부터 납품받은 달걀을 온라 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자 할 때에도 타사가 발급받은 식용란선별포 장 확인서를 전달받아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식용란수집판매업에서 타사 식용란수집판매업으로부터 납품받은 달걀을 온라 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자 할 때에도 타사가 발급받은 식용란선별포 장 확인서를 전달받아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가 발급하는 식용란선별· 포장 확인서를 최종 발급일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하며, 달걀을 다른 영업자 또는 슈퍼마켓 등 점포를 경영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확인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관련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3호머목5) 위 규정은 달걀을 유통·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나 슈퍼마켓 등 소매업자가 달걀의 선별·포장 처리 여부를 보다 신속하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달걀의 유통·판매시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선별· 포장되지 않은 달걀을 유통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모든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 따라서,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로서 다른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로부터 포장이 완료된 식용란만을 구입하여 그대로 판매하려는 경우라도, 다른 식용란수집 판매업 영업자가 공유해준 식용란 선별·포장 처리 확인서(사본)를 최종 발급일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로서 달걀을 다른 영업자 또는 슈퍼마켓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식용란 선별·포장 처리 확인서의 사본을 그들에게 제공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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