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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용 개도 가축에 해당되는지 여부 |
【제 목】 |
: |
애완용 개도 가축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사건번호】 |
: |
국민신문고(2011.6.23) |
【질 의】 |
애완용 개도 가축에 해당되는지? | |
【회 신】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과 관련하여 애완용 개도 가축에 해당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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