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말사육시설 관리공간 배출시설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11. 9. 21:15
728x90

말사육시설 관리공간 배출시설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말사육시설 관리공간 배출시설 해당 여부

【사건번호】

:

국민신문고(2012.1.6)

【질 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별표1] 및 제8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한 「말 사육시설」이란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순수 마방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공간(사무실 및 기타 편익시설 등)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회 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등이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공간(사무실 및 기타 편익시설 등)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면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