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요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중국 등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되고, 국내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합동으로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별 담당관제”를 시행한다. ◈ 주요 추진개요 ❍ (시행시기) ’19. 5월부터 ❍ (관리대상)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257농가(직접처리 173, 업체처리 84) ❍ (담담관 지정)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별[(현행) 농식품부, 지자체 → (강화) 농식품부, 환경부, 지자체] 공무원 3명을 담당관으로 지정·관리 ❍ (지도·점검방식) 월 2회 직접 농장방문 지도·점검, 매주 전화 또는 카톡 등(농가별 관리카드 작성 관리) ❍ (지도·점검사항) ⅰ) 남은음식물 급여 열처리시설 구비와 정상가동 여부, ⅱ) 남은음식물 급여시 적정처리(80℃ 30분) 여부, ⅲ) 매일 임상증상 관찰과 조기 신고 등 방역지도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예방을 위하여 전국의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257호)에 대하여 합동으로 농장별로 전담하여 관리하는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담당관제”를 강화하여 시행한다.
❍ 그간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남은음식물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보고, 양돈농가*가 남은음식물 급여 시 적정 열처리 지침을 준수하는지를 각 부처가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다.
*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 총 257농가(직접처리 173농가, 업체처리 84농가)
❍ 다만, 주변국의 ASF 확산이 심각하고, 해외 여행객의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이 이어지고 있어,
- 농장단위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두 부처가 합동**으로 담당관제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 휴대축산물 유전자 검출 : 17건(소시지9, 순대4, 만두1, 햄버거1, 훈제돈육1, 피자1)
** 담당관제 시행 : (현행) 농식품부, 지자체 → (강화) 농식품부, 환경부, 지자체 합동
□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남은음식물을 돼지에 직접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이들 농가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남은음식물을 중단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19.5.13, 40일간)
❍ 특히,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 전이라도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와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남은음식물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것을 자제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간담회(5.24), 다량배출사업장 간담회(5.28)
❍ 합동 담당관은 농가를 직접 방문(월 2회이상)하여 열처리시설 구비와 정상가동 여부, 열처리(80℃ 30분) 급여여부, 소독 등 차단방역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농가에 대하여는 고발조치와 과태료*가 부과된다.
* 남은음식물을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폐기물처리 신고(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열처리 이행(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폐기물관리법
□ 농식품부는 주변국에서 ASF가 계속 확산되어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임에 따라, ASF 국내 유입차단에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정부차원의 예방대책에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 중국 등 발생국 운항노선에 탐지견 집중투입, 세관합동 X-Ray 검색 강화,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금지 사전 홍보(과태료 상향, 최고 1,000만원),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집중 관리, 야생멧돼지 폐사체 조기신고 체계 구축 등 방역관리를 실시한다.
□ 농식품부는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양돈업, 사료제조업 등 축산관계자에게 왕래를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후에는 5일간 양돈농가 출입과 양돈업 관계자와 접촉을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양돈농가는 ‘내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요인인 오염된 음식물 반입금지, 외국인근로자 관리 철저, 발생국 여행자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하고,
- 축사내외 소독실시,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하고, 돼지가 발열이나 갑자기 폐사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발견시 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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