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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불법 해외축산물 유통 정부합동 일제단속 추진

오늘도힘차게 2019. 5. 23.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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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불법 해외축산물 유통 정부합동 일제단속 추진

 


《 주 요 내 용 》

 

◈ (일제단속)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방지를 위해 전국 외국인 밀집지역 수입식품판매업소, 인터넷 유통 불법축산물, 국제항만내 중국 보따리상(따이공) 등 대상으로 정부합동 일제단속 실시

❍ (점검일시) ‘19.5.22(수) ~ 5.26(일), 5일간

❍ (점검반) 농식품부·식약처·검역본부·농관원·지자체 등 총59개반 177명 편성

❍ (점검대상) 53개 지역의 외국인 밀집지역 수입식품판매업소에 대해 점검반을 투입하여 일제단속 실시

❍ (점검사항) 불법 해외축산물 판매여부, 원산지 허위표시, 축산물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 준수여부 점검 

◈ (간부진 긴급 현장방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금일 서울 대림중앙시장 수입식품판매업소를 방문하여 긴급 현장 점검 및 홍보 

❍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ASF가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 주변국가에서 지속 확산 중인 위험한 상황임을 설명

❍ 불법 해외축산물 판매 금지, 위반자 발견 시 신고토록 당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 식품판매업소, 인터넷 유통 불법 축산물, 국제항만내 중국 보따리상 등에 대하여 ‘불법 해외축산물 유통 정부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식약처·검역본부·농관원·지자체 등 총59개반 177명 편성


❍ 이번 단속은 중국 등 주변국에서 ASF가 지속 발생되고 있고, 해외축산물 불법 반입을 통한 ASF 등 질병의 국내 유입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위험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불법 반입 해외축산물 유통에 대한 엄격한 일제단속을 통해 국민들과 축산 농가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다.


* 해외 ASF발생상황(5.17 OIE보고기준): 중국 134건(홍콩 1건 포함), 몽골 11건, 캄보디아 7건, 베트남 2,332건

** 휴대축산물 ASF유전자 검출: 17건(소시지9, 순대4, 만두1 등)


 농식품부는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불법으로 반입된 해외축산물의 반입·판매 경로에 따라, 합동점검반을 편성·투입하여 불법 해외축산물 판매여부 등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불법 해외축산물 유통 일제단속 계획 >


① (외국인 밀집지역 수입식품판매업소) 전국 수입식품판매업소에서 불법 반입 해외축산물 판매여부, 표시사항 적정여부 등을 점검


* 외국인거리 등 필수지역, 외국인 등록자 현황이 1만명 이상인 시군 등


- (대상) 53개지역 수입식품판매업소 149개소

- (점검반) 농식품부·식약처·검역본부·농관원·지자체 등 59개반 177명


* 수입식품판매업소가 많은 제주, 김해, 시흥, 성남, 광주 광산은 2개반 이상 편성


- (점검사항) 불법 반입 해외축산물 판매여부, 중국산 등 수입금지국 원재료 사용 여부, 원산지 허위표시, 표시사항 위반, 위생상태 등 확인(위반시 확인서를 징구하여 지자체 통보)


* 적발된 불법축산물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 및 봉인 후 폐기


② (인터넷 유통 불법축산물) 수입금지 축산물의 인터넷상(옥션, G마켓, 11건가 등 주요 오픈마켓) 유통·판매여부를 조사


- (점검반)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주관으로 인터넷 유통 단속을 실시


* 검역본부, 지자체, 농관원, 한돈협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인터넷 검색·단속


- (점검사항) 온라인 쇼핑몰에 수입금지 해외축산물(ASF 유입 우려가 있는 돈육 관련 제품 위주) 판매여부를 조사


* 불법 원재료, 원산지 표시위반, 표시사항 위반 등 확인 및 불법 유통 여부 확인 시 해당 사이트 차단, 판매업소 조사 등 실시


③ (항만 보따리상(일명, 따이공) 특별단속) 주요 국제항만 4개소(인천·평택·군산·부산) 19개 선사를 대상으로 수화물에 수입금지 해외축산물 반입 여부를 조사


- (점검반) 검역본부 동물검역과, 지역본부 4개반 20명(5인 1조로 구성)


- (점검사항) 보따리상 위탁 기내수화물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세관 X-ray 등)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금번 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


* 과태료 부과기준(‘19.6개정) : (현행) 1차 10만원 / 2차 50 / 3차 100 ⇒ (개정) ASF발생국산 축산물 불법 반입 시 1차 500만원 / 2차 750 / 3차 1,000


□ 아울러, 금일 오병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대림중앙시장(서울 영등포구 소재) 수입식품(축산물) 판매업소를 방문하여 불법 반입 해외축산물 판매실태를 점검하였다.


❍ 식품산업정책실장은 ‘’ASF가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인접국가인 베트남, 몽골 등 아시아 국가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ASF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불법 해외축산물을 판매하지 말 것과 위반사항 발견 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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