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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상황점검회의 개최

오늘도힘차게 2019. 5. 3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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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상황점검회의 개최

 


1. 북한 발생 현황


 OIE(세계동물보건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5.31 현재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1건 발생하였다.


ㅇ 발생농장은 자강도 우시군 소재 북상협동농장이며, ‘19.5.23에 신고되어 ’19.5.25에 확진되었다. 


ㅇ 농장 내 사육 중인 돼지 99마리 중 77마리가 폐사하고, 22마리에 대해서는 살처분을 하였다


 OIE에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이 지역이동제한, 봉쇄지역 및 보호지역의 예찰, 사체‧부산물‧폐기물 처리, 살처분, 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2. 그간 접경지역에 대한 ASF 예방관리 조치사항


 그동안 농식품부는 북한에 ASF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하여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접경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왔다. 


< 야생멧돼지 관리 >


 ‘15년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총 4,194건의 야생멧돼지 혈청 예찰을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고, 


ㅇ 올해부터는 접경지역이 있는 경기도와 강원도의 야생멧돼지 혈청 예찰 물량을 400두까지 확대(타 지역의 1.8배)하여 실시 중이다. 


ㅇ 환경부는 5월부터 야생멧돼지의 사전 포획을 허용하여 별도의 출몰‧피해 신고가 없어도 야생멧돼지를 수렵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농가 방역관리 강화 >


 접경지역 10개 시군의 양돈농가(353호)별로 전담관을 지정(100명)하고, 지난 3월부터 월 1회 현장점검과 주1회 전화예찰을 실시하여 농가의 ASF 의심증상 발생여부, 소독 여부 등을 지속 점검하였다.


* 현장방문 566회, 전화예찰 2,264회 실시


 야생멧돼지가 농가에 침입하지 않도록 포획틀과 울타리 시설도 접경지역 농가부터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농식품부) ‘19년 포획틀 454개(3억원), 울타리시설 65개 지원(4.5억원) (환경부)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포획틀, 전기울타리, 펜스 등, 50억원)


3. 접경지역 방역 강화방안


 농식품부는 이번 북한의 ASF 발생지역이 북중 접경지역이긴 하지만, 남쪽으로의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여 추가적 방역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①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위기경보 ‘심각’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취한다.


*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ㅇ 10개 시군의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축산관련 차량 등에 대한 방역을 실시한다. 


 전체 353농가에 대한 혈청 검사를 통해 ASF 감염 여부를 6.7까지 확인하고, 


- 금일부터 농식품부, 검역본부, 지자체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6.3까지)하여 양돈농가의 방역 실태를 확인한다.


ㅇ 또한 접경지역 내 모든 양돈농가에 대해 금일(5.31)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토록 하여 농가를 집중 소독하고, 도축장*에 대한 긴급 소독과 농협을 통해 각 농가에 생석회도 도포할 예정이다.


* 김포, 연천, 철원, 고성 각 1개소


ㅇ 도라산‧고성 남북 출입국사무소의 출입 인력과 차량에 대한 소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ㅇ 향후 북한 내 ASF가 접경지역 인근까지 확산될 경우 접경지역 농가의 출하 도축장 지정, 돼지 이동제한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② 야생멧돼지 차단 조치 확대


 접경지역 내 모든 양돈농가에 대한 포획틀과 울타리 시설 설치를 6월까지 조기설치 완료하고, 그 외 지역은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한다.


* 포획틀 454개, 울타리 65개 → 포획틀 954, 울타리 885개


ㅇ 한강, 임진강 하구 등 수계를 통해 유입되는 야생멧돼지가 조기 발견‧신고될 수 있도록 어민, 해경 등을 대상으로 신고요령을 교육하고, 홍보물도 배포(6월, 3만부)한다.


ㅇ 환경부에서 야생멧돼지 폐사체 신고포상금을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 것을 수렵인, 포획단, 산림보호단 등에게 교육‧홍보함으로써 폐사체 감시에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


③ 농가 방역관리 강화


ㅇ 농가별 전담관이 기존에 월 1회 방문, 주 1회 전화예찰을 실시하여왔으나,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주 1회 방문(전담관), 매일 전화예찰(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을 실시함으로써 농가의 경각심도 높인다.


ㅇ 농가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농가에서 직접 예찰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관리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농식품부 차관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접경지역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하면서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국방부, 환경부, 통일부 등과 북한 ASF 발생과 관련된 강화된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농식품부는 ‘19.5.31(금), 14시에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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