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 발생 현황
□ OIE(세계동물보건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5.31 현재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1건 발생하였다.
ㅇ 발생농장은 자강도 우시군 소재 북상협동농장이며, ‘19.5.23에 신고되어 ’19.5.25에 확진되었다.
ㅇ 농장 내 사육 중인 돼지 99마리 중 77마리가 폐사하고, 22마리에 대해서는 살처분을 하였다
ㅇ OIE에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이 지역이동제한, 봉쇄지역 및 보호지역의 예찰, 사체‧부산물‧폐기물 처리, 살처분, 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2. 그간 접경지역에 대한 ASF 예방관리 조치사항
□ 그동안 농식품부는 북한에 ASF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하여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접경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왔다.
< 야생멧돼지 관리 >
□ ‘15년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총 4,194건의 야생멧돼지 혈청 예찰을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고,
ㅇ 올해부터는 접경지역이 있는 경기도와 강원도의 야생멧돼지 혈청 예찰 물량을 400두까지 확대(타 지역의 1.8배)하여 실시 중이다.
ㅇ 환경부는 5월부터 야생멧돼지의 사전 포획을 허용하여 별도의 출몰‧피해 신고가 없어도 야생멧돼지를 수렵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농가 방역관리 강화 >
□ 접경지역 10개 시군의 양돈농가(353호)별로 전담관을 지정(100명)하고, 지난 3월부터 월 1회 현장점검과 주1회 전화예찰을 실시하여 농가의 ASF 의심증상 발생여부, 소독 여부 등을 지속 점검하였다.
* 현장방문 566회, 전화예찰 2,264회 실시
□ 야생멧돼지가 농가에 침입하지 않도록 포획틀과 울타리 시설도 접경지역 농가부터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농식품부) ‘19년 포획틀 454개(3억원), 울타리시설 65개 지원(4.5억원) (환경부)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포획틀, 전기울타리, 펜스 등, 50억원)
3. 접경지역 방역 강화방안
□ 농식품부는 이번 북한의 ASF 발생지역이 북중 접경지역이긴 하지만, 남쪽으로의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여 추가적 방역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①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위기경보 ‘심각’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취한다.
*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ㅇ 10개 시군의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축산관련 차량 등에 대한 방역을 실시한다.
ㅇ 전체 353농가에 대한 혈청 검사를 통해 ASF 감염 여부를 6.7까지 확인하고,
- 금일부터 농식품부, 검역본부, 지자체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6.3까지)하여 양돈농가의 방역 실태를 확인한다.
ㅇ 또한 접경지역 내 모든 양돈농가에 대해 금일(5.31)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토록 하여 농가를 집중 소독하고, 도축장*에 대한 긴급 소독과 농협을 통해 각 농가에 생석회도 도포할 예정이다.
* 김포, 연천, 철원, 고성 각 1개소
ㅇ 도라산‧고성 남북 출입국사무소의 출입 인력과 차량에 대한 소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ㅇ 향후 북한 내 ASF가 접경지역 인근까지 확산될 경우 접경지역 농가의 출하 도축장 지정, 돼지 이동제한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② 야생멧돼지 차단 조치 확대
ㅇ 접경지역 내 모든 양돈농가에 대한 포획틀과 울타리 시설 설치를 6월까지 조기설치 완료하고, 그 외 지역은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한다.
* 포획틀 454개, 울타리 65개 → 포획틀 954, 울타리 885개
ㅇ 한강, 임진강 하구 등 수계를 통해 유입되는 야생멧돼지가 조기 발견‧신고될 수 있도록 어민, 해경 등을 대상으로 신고요령을 교육하고, 홍보물도 배포(6월, 3만부)한다.
ㅇ 환경부에서 야생멧돼지 폐사체 신고포상금을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 것을 수렵인, 포획단, 산림보호단 등에게 교육‧홍보함으로써 폐사체 감시에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
③ 농가 방역관리 강화
ㅇ 농가별 전담관이 기존에 월 1회 방문, 주 1회 전화예찰을 실시하여왔으나,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주 1회 방문(전담관), 매일 전화예찰(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을 실시함으로써 농가의 경각심도 높인다.
ㅇ 농가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농가에서 직접 예찰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관리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 농식품부 차관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접경지역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하면서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국방부, 환경부, 통일부 등과 북한 ASF 발생과 관련된 강화된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농식품부는 ‘19.5.31(금), 14시에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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