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중국(산동성, 저장성)에서 제주공항과 청주공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 2건(소시지1건, 순대1)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중국산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 8회 17건 검출(소시지9, 순대4, 만두 1, 햄버거1, 훈제돈육1, 피자1)
❍ 이번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된 돈육가공품(2건)은 중국 산동성과 저장성을 출발하여 지난 4.29일(제주공항) 및 5.7일(청주공항)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가져 온 것이다.
❍ 또한 이번에 확인된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결과는 최근 중국에서 보고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과 같은 Ⅱ형으로 확인되었다고 설명하였다.
* 해외 휴대축산물 유전자 검출 사례 : 일본 31, 대만 48, 태국 9, 호주 46건
□ 농식품부는 지난해 중국에서 최초로 ASF가 발생한 이후 중국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으며, 주변국인 베트남․몽골․캄보디아에 이어 홍콩에서도 발생됨에 따라 국경검역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 특히,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선박 및 항공기의 기내방송을 통해 축산물 휴대 반입 금지 및 입국 시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해외에서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 등 축산물을 절대 반입하지 않도록 일반 여행객에게 주의를 당부하였다.
❍ 또한 축산물을 휴대하여 가져와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앞으로는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6.1일 시행)을 추진한다.
❍ 개정안에 따르면 ASF 발생국가에서 제조․생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반입하여 미신고한 경우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이 부과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ASF 발생국에서 생산․제조된 돼지고기 외의 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 반입하는 경우, ASF 비발생국에서 생산․제조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 반입하는 경우
□ 농식품부는 돼지사육 농가와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하여 주시고, 귀국 후 5일 이상 농장방문 금지와 함께 돼지에 남은 음식물 급여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득이 급여하는 경우 열처리(80℃ 30분 이상)하는 등 ASF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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