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요 내 용 》
◈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선박·항공기내 남은 음식물 처리실태에 대한 일제 현장점검 실시 ❍ (대상) 주요 공항만 남은 음식물 처리 관련업체(29개소) * 항공기 취급업 19, 폐기물 처리업 7, 항만 용역업 3개소 등 총 29개소 ❍ (기간) 5.17~24일(8일간), 농림축산검역본부 점검반(8개반 16명) ❍ (점검) 선박·항공기내 남은 음식물 처리업체의 하역·운반·소각 과정의 적정 처리 여부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유입 차단 및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선박·항공기 내 남은 음식물 처리실태에 대하여 일제 점검(수시)*을 실시한다.
* (기존) 정기점검 1회/월 → (강화) 정기점검 1~2회/월, 수시점검 4회/년
❍ 금번 점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주관으로 8개 반(16명)을 편성하여 5.17일부터 24일까지(8일간) 실시하며, 선박 또는 항공기내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는 관련업체의 전용차량 및 밀폐용기 등을 통한 운반, 소독, 소각 절차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항공기 및 선박의 남은 음식물은 국내로 반입할 경우 「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따라 전국 공항만 남은 음식물 처리 관련업체(29개소*)에서 전량 소독 후 소각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 대상업체(29개소) : 항공기 취급업 19, 폐기물 처리업 7, 항만 용역업 3개소
❍ 해외 항공사의 경우 통상 해당 국적에 따라 본국으로 가져가서 처리하고 있으며, 선박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국외에서 처리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 남은 음식물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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